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정리
장점
1.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가격 6억원 초과시 납부대상이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종부세납부대상이고 공동명의라면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1)단독명의이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지가 10억짜리 집의 종부세는
공시지가 10억에서 1세대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액 9억을 제외하고
그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곱하여 산출한다.
산식으로 하자면 이렇다.
(10억-9억) * 0.85 = 8천5백만원
8천5백만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이 과세표준금액에 0.5%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내야할 종부세는 42만5천원이 된다.
만약 50:50 공동명의였다면 42만5천원/2 = 21만2천5백원이 된다.
즉 종부세가 반값이 된다.
2.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해서 차액을 1억원을 거두었다고 가정해보자
단독명의였을 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1억원 * 35%(세율) - 1490만원(누진공제) = 2010만원이 된다.
만약 공동명의였을 경우에는
1억원 / 2 = 5천만원
즉 5천만원 * 24%(세율) - 누진공제 522만원 = 678만원
인당 678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독명의와 비교할 시 2010만원 - 1356만원 = 654만원이나 절세가 가능하다.
3.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임대소득은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된다.
단독명의시 3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
공동명의 시 수입금액은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한다. 한사람당 1500만원 수입일 시 2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것이다.
단점
1. 공동명의시 담보대출받을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명의자 모두 신용도에 이상이 없어야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2. 임대용으로 부동산활용시 공동명의자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한다.
공동명의자의 기존 사업자등록이 각각 존재한다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다는게 아니다.
공동명의자끼리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이때 만약 부부공동명의라면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부부가 직장가입자라면 무방하지만 만약 부부중 한쪽이 전업주부 내지 무직일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대폭상승할 수 있다.
참고로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 공동명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자신의 상황에따라 잘 고려하여 공동명의 를 선택하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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