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일상속 팁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정리

반응형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정리

장점
1.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가격 6억원 초과시 납부대상이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종부세납부대상이고 공동명의라면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1)단독명의이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지가 10억짜리 집의 종부세는
공시지가 10억에서 1세대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액 9억을 제외하고
그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곱하여 산출한다.
산식으로 하자면 이렇다.
(10억-9억) * 0.85 = 8천5백만원
8천5백만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이 과세표준금액에 0.5%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내야할 종부세는 42만5천원이 된다.
만약 50:50 공동명의였다면 42만5천원/2 = 21만2천5백원이 된다.
즉 종부세가 반값이 된다.

2.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해서 차액을 1억원을 거두었다고 가정해보자
단독명의였을 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1억원 * 35%(세율) - 1490만원(누진공제) = 2010만원이 된다.
만약 공동명의였을 경우에는
1억원 / 2 = 5천만원
즉 5천만원 * 24%(세율) - 누진공제 522만원 = 678만원
인당 678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독명의와 비교할 시 2010만원 - 1356만원 = 654만원이나 절세가 가능하다.

3.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임대소득은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된다.
단독명의시 3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

공동명의 시 수입금액은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한다. 한사람당 1500만원 수입일 시 2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것이다.

단점
1. 공동명의시 담보대출받을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명의자 모두 신용도에 이상이 없어야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2. 임대용으로 부동산활용시 공동명의자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한다.

공동명의자의 기존 사업자등록이 각각 존재한다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다는게 아니다.

공동명의자끼리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이때 만약 부부공동명의라면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부부가 직장가입자라면 무방하지만 만약 부부중 한쪽이 전업주부 내지 무직일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대폭상승할 수 있다.


참고로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 공동명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자신의 상황에따라 잘 고려하여 공동명의 를 선택하는것이 좋겠다.

반응형

.visitor_stats { display: 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