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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ktv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정 질서 수호와 국가 재건 위한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심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드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국정 운영의 심각한 위기를 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헌법적 근거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쟁, 사변, 국가비상사태 등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군사적 필요에 대응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일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긴급 담화에서 밝힌 이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근 국회의 탄핵 소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관료 탄핵 소추가 발의됐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뒤로도 10명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 예산 처리마저 주요 민생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를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행위"라 칭하며,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비상계엄의 목표와 비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망국의 나락으로 빠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계엄 역사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총 16차례 선포됐으며,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선포는 21세기 들어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그 배경과 영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언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내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용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CNN에서도 메인 뉴스로 다루고 있는 내용 (2024.12.4. 00: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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